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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에너지학과 내규(2026.06.30.)

날짜
2026/07/02
텍스트
내규
기후환경에너지학과 내규(개정일 2026. 06. 30.).pdf
109.2 KiB

제1조(수료 요건)

① 학위과정 별 수료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과목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총 평점 평균 3.0/4.3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8학기 이하 등록하고, 전공과목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과정의 학생은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보충 과목은 모든 과정에 대하여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기후환경에너지학과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하므로, 본 내규에서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만을 적용한다.
학위 과정별 수료 학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
24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학위 과정별 수료 요건
석사
박사
석·박통합
수업연한 이상 등록
4학기 (학석사연계 3학기)
4학기
6~8학기
학점 이수
24학점
36학점
54학점
총 평점 평균
3.0/4.3 이상
3.0/4.3 이상
3.0/4.3 이상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교과 이수
교과 이수
교과 이수

제2조(학위논문 심사 신청 자격)

① 석사과정은 수료 요건을 충족하고, 본교에서 요구하는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과 동시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공통]
① 학술지와 논문내용은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주저자’에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포함된다. ③ 박사과정 입학(석/박사통합과정, 편입학 포함) 후에 게재한 논문으로서 본 대학원 소속임을 밝힌 실적만 인정한다. ④ 논문별쇄본,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논문채택증명서를 학위논문제출 시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술지 논문게재의 동등업적이나 예외 인정은 학과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술지 논문 게재 동등 업적
A급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또는 B급 국제전문학술지나 국내 KCI 등재지에 논문 2편의 발간 또는 게재 승인(accepted)을 받을 것(2026년 1학기 개정)
1.
국제학술지 등급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A급 국제전문학술지: SCI/SCIE/SSCI/AHCI 등재 국제학술지
B급 국제전문학술지: SCOPUS/DOAJ/ESCI 등 DB 등재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치는 국제전문학술지(단, SCOPUS/DOAJ/ESCI 비등재 학술지는 지도교수 및 학과 교수회의의 사전 승인을 요함)

제3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수업연한을 등록한 자
2.
학위과정별로 정한 이수학점을 충족한 자
3.
총 평점평균 3.0/4.3 이상을 충족한 자
4.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5.
영어시험에 합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면제 요건을 충족한 자
석사과정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8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2.
시험과목 및 방법은 학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4.
종합시험 과목은 5개 군으로 구분하며, 이 중 2개 군의 교과목 성적이 A0 이상인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석사과정 종합시험 면제 인정 과목>
환경경제학 또는 배출권거래제: 이론과 실무
국제환경협약체제
기후경제모형
ESG 사회적책임및지배구조전략 또는 기업과 ESG 환경전략
환경데이터경제론 또는 환경통계학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3.
시험과목은 기초과목 1과목과 전공과목 1과목으로 한다.
4.
기초과목은 학과에서 정한 기초과목 4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박사과정 종합시험 기초과목>
에너지 환경 실증분석
기후경제모형
고급환경경제학 또는 에너지자원분석론 (2026.06.30. 개정)
국제환경협약체제
5.
전공과목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정하되, 기초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6.
종합시험 응시 희망 과목을 수강 중인 학기에는 해당 과목의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졸업 등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지도교수 및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학과에 제출 후 예외적으로 학기 중 수강하고 있는 종합시험 과목으로 종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7.
종합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박사과정 학위논문 심사)

① 박사과정 학위논문 심사는 사전심사, 예비심사 및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전심사(논문자격확인회의)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박사과정 심사대상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과 소속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받는다.
심사대상자는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여 심사를 받는다.
학과장은 논문 주제의 적합성을 심의하여 예비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참석 교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③ 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박사과정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와 심사대상자가 협의하여 추천하되,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학과장은 추천된 명단 중에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예비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박사과정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 개시한다.
예비심사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며, 심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진행한다.
예비심사는 PPT 발표 및 논문 초안 원고 제출(5부)을 통해 실시한다.
예비심사 간의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한다.
⑤ 본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박사과정 본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본심사는 PPT 발표 및 완성도 높은 논문 원고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본심사는 2차 예비심사 종료 후 2주 이상 경과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⑥ 논문 주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이전 학기 사전 심사에 합격한 자는 해당 학기에는 예비 심사부터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심사에 불합격한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다시 사전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박사과정 학위논문 심사에 관하여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제5조(석사과정 학위논문 심사)

석사과정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