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료 요건)
① 학위과정 별 수료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과목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총 평점 평균 3.0/4.3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8학기 이하 등록하고, 전공과목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과정의 학생은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보충 과목은 모든 과정에 대하여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기후환경에너지학과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하므로, 본 내규에서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만을 적용한다.
•
학위 과정별 수료 학점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 |
24학점 이상 | 36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
학위 과정별 수료 요건
석사 | 박사 | 석·박통합 | |
수업연한
이상 등록 | 4학기
(학석사연계 3학기) | 4학기 | 6~8학기 |
학점 이수 | 24학점 | 36학점 | 54학점 |
총 평점 평균 | 3.0/4.3 이상 | 3.0/4.3 이상 | 3.0/4.3 이상 |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 교과 이수 | 교과 이수 | 교과 이수 |
제2조(학위논문 심사 신청 자격)
① 석사과정은 수료 요건을 충족하고, 본교에서 요구하는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과 동시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공통]
① 학술지와 논문내용은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주저자’에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포함된다.
③ 박사과정 입학(석/박사통합과정, 편입학 포함) 후에 게재한 논문으로서 본 대학원 소속임을 밝힌 실적만 인정한다.
④ 논문별쇄본,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논문채택증명서를 학위논문제출 시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술지 논문게재의 동등업적이나 예외 인정은 학과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술지 논문 게재 동등 업적
◦
A급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또는 B급 국제전문학술지나 국내 KCI 등재지에 논문 2편의 발간 또는 게재 승인(accepted)을 받을 것(2026년 1학기 개정)
1.
국제학술지 등급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급 국제전문학술지: SCI/SCIE/SSCI/AHCI 등재 국제학술지
•
B급 국제전문학술지: SCOPUS/DOAJ/ESCI 등 DB 등재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치는 국제전문학술지(단, SCOPUS/DOAJ/ESCI 비등재 학술지는 지도교수 및 학과 교수회의의 사전 승인을 요함)
제3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수업연한을 등록한 자
2.
학위과정별로 정한 이수학점을 충족한 자
3.
총 평점평균 3.0/4.3 이상을 충족한 자
4.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5.
영어시험에 합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면제 요건을 충족한 자
② 석사과정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8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2.
시험과목 및 방법은 학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4.
종합시험 과목은 5개 군으로 구분하며, 이 중 2개 군의 교과목 성적이 A0 이상인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석사과정 종합시험 면제 인정 과목>
•
환경경제학 또는 배출권거래제: 이론과 실무
•
국제환경협약체제
•
기후경제모형
•
ESG 사회적책임및지배구조전략 또는 기업과 ESG 환경전략
•
환경데이터경제론 또는 환경통계학
③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3.
시험과목은 기초과목 1과목과 전공과목 1과목으로 한다.
4.
기초과목은 학과에서 정한 기초과목 4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박사과정 종합시험 기초과목>
•
에너지 환경 실증분석
•
기후경제모형
•
고급환경경제학 또는 에너지자원분석론 (2026.06.30. 개정)
•
국제환경협약체제
5.
전공과목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정하되, 기초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6.
종합시험 응시 희망 과목을 수강 중인 학기에는 해당 과목의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졸업 등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지도교수 및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학과에 제출 후 예외적으로 학기 중 수강하고 있는 종합시험 과목으로 종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7.
종합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박사과정 학위논문 심사)
① 박사과정 학위논문 심사는 사전심사, 예비심사 및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전심사(논문자격확인회의)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박사과정 심사대상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과 소속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받는다.
•
심사대상자는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여 심사를 받는다.
•
학과장은 논문 주제의 적합성을 심의하여 예비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참석 교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③ 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박사과정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와 심사대상자가 협의하여 추천하되,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
학과장은 추천된 명단 중에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예비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박사과정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 개시한다.
•
예비심사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며, 심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진행한다.
•
예비심사는 PPT 발표 및 논문 초안 원고 제출(5부)을 통해 실시한다.
•
예비심사 간의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한다.
⑤ 본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박사과정 본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본심사는 PPT 발표 및 완성도 높은 논문 원고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
본심사는 2차 예비심사 종료 후 2주 이상 경과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⑥ 논문 주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이전 학기 사전 심사에 합격한 자는 해당 학기에는 예비 심사부터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심사에 불합격한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다시 사전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박사과정 학위논문 심사에 관하여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제5조(석사과정 학위논문 심사)
석사과정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