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1. 신청기간
[학생 신청기간] 2026. 7. 9(목) 10:00 ~ 7. 15(수) 17:00
[학과 제출기간] 2026. 7. 9(목) 10:00 ~ 7. 16(수) 12:00(정오)
2. 신청구분
구분 |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
내용 |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전환은 신청자의 입학 해당 학년도 박사과정 잔여 여석 내에서 전환. 다만, 정원외 전형 입학생은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석·박사통합과정생이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고 석사학위만 받고자 할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
(입학 해당 학년도 석사과정 잔여 여석 내에서 포기 가능) |
신청자격 | 석사과정 1~3학기 재학생
(다음학기 2-4학기 진입하는 학생) | 2학기부터 가능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진입하는 학생부터 가능) |
제출서류 | ①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서 1부
② 연구계획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
(2026-1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발급) | ①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2026-1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발급) |
[학생]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날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 |
[학과]
제출방법 | ||
유의사항 | ①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은 제출서류 검토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 후 전환
②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된 학생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하며,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
③ 석·박사통합과정 이수자는 3학기까지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하며, 4학기부터
는 박사과정 등록금을 부과 | ①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포기 이후부터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
②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로서 종합시험/영어시험에 합격한 자는 4학기에 논문심사 청구 가능 |
3. 관련 대학원 학칙
제20의2조(과정전환) (조신설 2019.12.14.)
① 석·박사 통합과정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2학기부터 석사과정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생이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전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