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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전환 및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관련 서류 (2026-2학기)

카테고리
석박사통합과정
생성자

안내

1. 신청기간
[학생 신청기간]  2026. 7. 9(목) 10:00 ~ 7. 15(수) 17:00
[학과 제출기간]  2026. 7. 9(목) 10:00 ~ 7. 16(수) 12:00(정오)
2. 신청구분
구분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내용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전환은 신청자의 입학 해당 학년도 박사과정 잔여 여석 내에서 전환.  다만, 정원외 전형 입학생은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음.
석·박사통합과정생이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고 석사학위만 받고자 할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  (입학 해당 학년도 석사과정 잔여 여석 내에서 포기 가능)
신청자격
석사과정 1~3학기 재학생 (다음학기 2-4학기 진입하는 학생)
2학기부터 가능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진입하는 학생부터 가능)
제출서류
①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서 1부 ② 연구계획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 (2026-1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발급)
①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2026-1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발급)
[학생]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날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학과] 제출방법
 학생 제출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기안문서로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 석사주임교수 결재- 대학원교학팀 수신처 지정
학생 제출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기안문서로 대학원교학팀 결재 승인 : 박사주임교수 결재- 대학원교학팀 담당- 대학원교학팀장-대학원장 지정(대학원교학팀 수신처 지정)
유의사항
①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은 제출서류 검토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 후 전환 ②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된 학생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하며,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 ③ 석·박사통합과정 이수자는 3학기까지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하며, 4학기부터  는 박사과정 등록금을 부과
①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포기 이후부터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 ②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로서 종합시험/영어시험에 합격한 자는 4학기에 논문심사 청구 가능
3. 관련 대학원 학칙
제20의2조(과정전환) (조신설 2019.12.14.)
① 석·박사 통합과정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2학기부터 석사과정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생이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전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학위과정 전환에 관한 지침_202605개정.hwp
25 KiB
2.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서.hwp
40.5 KiB
3. 연구계획서.hwp
24.5 KiB
4. 석박사통합과정포기원.hwp
34.5 K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