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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안영환 교수님 /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제화해야 한다”

속성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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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구체 수치 목표 법으로 명시해야…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보완 수단 필수”
탄소중립기본법, 법 개정 시한 2026년 2월까지 8개월 남아… 개정 논의 본격화
서왕진 의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정책 토론회… 감축목표 법제화 예고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왕진 의원
서왕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계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축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늦어도 2026년 2월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고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설정될 중장기 감축 목표는 이재명 정부가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을 고려해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려면 감축 원칙으로 ‘탄소예산’과 ‘형평성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며 “2035년, 2040년, 2045년 중간 목표도 함께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언급한 ‘탄소예산’은 지구 온난화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잔여 이산화탄소 배출허용 총량을 의미한다. 그는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관련해 “NDC는 단기적 사회·경제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도록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방식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올해 9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2035년 NDC부터 탄소예산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탄소예산 최대치는 87억4000만톤으로 산출되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2035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6.7%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법으로 명시할 필요성과 함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보완 수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불합치 결정은 기존 법이 국민의 환경권을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수준에서도 보장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급속한 감축 목표 설정 여부는 환경권을 최소에서 최선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근거와 수치가 강화됐다고 해서 이행이 자동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감축 실행 방안과 강화 논의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이 참석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서왕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가 시민사회, 학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기후특위 위원으로서 정량적 감축 목표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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