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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안영환 교수님 / “톤당 1만원도 안 되는 배출권, 탄소중립 발목”

속성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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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전력시장 연동 운영 강화
“낮은 유상할당으로 톤당 1만원도 안되는 배출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이는 재정 부담으로도 이어집니다. 2023년 전환(전기·열 생산 등)부문의 경우 배출권을 순매수 했고, 산업부문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 정상화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대한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토론회를 열었다.
한정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제4차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 할당 계획은 무엇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함께 움직이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며 “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세부적으로 업종별 운영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다. 기업은 할당량 안에서 배출활동을 하면서 여유분을 시장에 팔 수 있다.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을 사야 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공짜로 배출권을 할당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어하는 가장 큰 수단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다.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7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낮은 유상할당 △배출권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 △탈탄소 고효율 기술 개발 유인 한계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최형식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 연계 방안을 견고히 해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열량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적정배출권가격이 형성되면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 발전간 연료전환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이를 위해서는 전력시스템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며 배출권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가 되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상승을 일정부분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영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분과위원장(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은 “발전부문 유상할당 100% 할 수 있다”며 “전력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와 산업계 부담을 걱정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제4차 계획기간에 한해 한국전력에 유상할당 수익 자체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상할당 비율 상승은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비용이 아니다”라며 “유상할당에 따른 비용을 기업이 준비하면 그 돈이 정부로 이동하고 정부는 이 돈을 어디에 재순환하느냐에 따라 정책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데 한시적으로 한국전력에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온실가스 한 단위 감축 시 한계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배출권거래제 목표 중 하나”라며 “하지만 기업의 한계비용은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의 상쇄효과이므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계가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